‘국회 위증’ 실형 선고… 정기양 징역 1년

‘국회 위증’ 실형 선고… 정기양 징역 1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5-18 22:38
수정 2017-05-1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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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덕 前장관 부인 이후 17년 만… 법원 “온 국민 상대로 허위 증언”

김영재 집유·부인 징역 1년 선고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통령 자문의인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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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연합뉴스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연합뉴스
국회 위증 혐의로 실형 선고가 내려진 것은 1999년 ‘옷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2000년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의 부인 배정숙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후 17년 만이다. 국회에서의 위증이 그동안 가벼운 처벌에 그쳐 논란이 돼 온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은 위증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척결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18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리고 언론 보도를 이용한 거짓말로 자신과 병원이 입게 될 피해를 막는 데만 급급했다”며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위증에 해당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시켰다”고 판시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도 국회 선례집에 따르면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위증으로 고발된 것은 ▲2001년 한빛은행 대출의혹 10명 ▲이라크 한국인 피살사건 2명 ▲2014년 개인정보 대량유출 2명 등 총 14명으로, 모두가 무혐의·기소유예 처분이나 무죄를 받았다. 국정감사에서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명이 위증으로 고발됐으나 다른 사건과 병합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은 신현덕 전 경인방송 대표, 백성학 경인방송 대주주를 제외하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5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교수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57) 원장의 아내 박채윤(48)씨를 소개시켜 준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김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박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김 원장이 개발한 실 리프팅 기술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받기 위해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명품 백 등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원장은 뇌물 공여, 의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김상만(55)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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