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찬성 땐 신사옥 지어 준다 회유” “삼성물산에 소송 중인 일성신약 주장일 뿐”

“삼성, 합병 찬성 땐 신사옥 지어 준다 회유” “삼성물산에 소송 중인 일성신약 주장일 뿐”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5-19 22:52
수정 2017-05-20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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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공판서 관계자 증언 놓고 공방

“1500억원 무상건축 제안했지만 거절”
檢 “승계작업이라며 소액주주 매수 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삼성 측 고위 관계자가 소액주주 회사 측과 만나 ‘앞으로 도와주겠다’며 회유했다는 증언이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나왔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도와주겠다고 회유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조모 일성신약 채권관리팀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 측이) 합병에 찬성해 주는 대가로 신사옥을 무료로 건립해 주겠다고 했다는 말을 회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 관계자가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을 찾아와 이같이 제안했느냐”고 묻자 조 팀장은 “당시 삼성물산 측에서 회사에 자주 방문했고 합병에 찬성하면 건설 비용을 받지 않고 신사옥을 지어 주겠다고 했다고 윤 회장에게서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삼성물산이 건설 비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성신약이) 38층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어서 1500억~18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며 “소액주주와 접촉해 돈으로 매수하려는 은밀한 제안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일성신약은 구 삼성물산 주식 330만주를 가졌던 회사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대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일성신약이 신청한 주식매수가액 결정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주식 매수 가격이 낮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일성신약은 현재 삼성물산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소송을 하는 당사자”라며 “일성신약은 대의명분을 말하나 실제론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또 “증인이 알게 됐다는 것도 다 윤 회장에게서 들었다는 것으로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일성신약 부지 개발은 이미 2013년도에 개발을 검토한 게 사실이라며 일성신약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은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이사에게 2013년 삼성물산 주택개발팀이 일성신약 부지 개발을 검토했다가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낸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측이 사업성도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개발을 제안해 왔다는 증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 자료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주식 매수나 본사 사옥 무상 신축 제안에 대한 윤 대표이사의 진술은 혼란스러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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