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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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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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문 전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의 범행은 국정농단 범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문 전 장관은 합병 찬성 압력을 지시한 상급자인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어 “홍 전 본부장은 누구보다도 합병 비율이 불공정한 점을 명확히 인식했지만 합병에 찬성했다”며 “그 결과 공단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찬성하도록 압박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전 본부장은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문 전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열린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재판에서는 김희범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4년 7월 취임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소영 비서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고 증언했다.
특검 측이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문체부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을 지원하면 보고가 올라오니 지원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받았나”고 묻자 김 전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청와대가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이념 문제에 민감했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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