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족문제연구소 비방 사건 공소제기 명령

서울고법, 민족문제연구소 비방 사건 공소제기 명령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5-25 02:10
수정 2017-05-2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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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해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 성향 학부모단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9부(부장 김주현)는 방모(48)씨가 민족문제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등재된 것에 불만을 품은 방씨는 2014년 10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일본 욱일승천기를 배경으로 한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게시했다. 이어 방씨는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인 사진에 박정희 대통령의 얼굴만 오려 붙인 조작 사진으로 전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민족문제연구소는 해당 사진을 조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5-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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