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당초 결재안 오류 있다고 보고”

“공정위 부위원장, 당초 결재안 오류 있다고 보고”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6-02 22:38
수정 2017-06-0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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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前공정위원장 이재용 재판 증언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처분 주식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당초 결재안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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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의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51·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 혐의 사건 법정에서 정 전 위원장은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김 전 부위원장이 제 방에 혼자 와서 ‘당초 결재한 내용은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며 고리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해야 하지만 재검토할 때는 법률전문가 등에게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공정위는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가 삼성 측의 요구로 재검토를 거쳐 500만주 처분으로 방침을 바꾸었다. 특검은 방침 변경의 대가로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봤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이 재검토하자고 한 이유로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의 저녁자리가 지목된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5년 11월 저녁자리에서 ‘공정위 검토 결과는 과도하다, 다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특검 측이 “외부에서 처분 대상 기업의 사장을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냐”고 묻자 정 전 위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김 전 부위원장이 감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이미 특검에서 조사 중이었고 퇴직한 뒤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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