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에 조재연·박정화 임명 제청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에 조재연·박정화 임명 제청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6-16 18:21
수정 2017-06-16 18: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은 1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의 후보자 중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대륙아주 변호사와 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제22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자인 조재연 변호사는 덕수상고를 나와 한국은행에 다니다 성균관대 야간부 법학과를 거쳐 판사가 된 인물이다.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 시국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려 ‘반골 판사’로 불렸다.

고려대를 나온 박정화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 출신이다.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이다. 그가 임명되면 김영란, 전수안, 박보영, 김소영에 이은 5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대법관 임명제청된 조재연(왼쪽) 변호사, 박정화 부장판사
대법관 임명제청된 조재연(왼쪽) 변호사, 박정화 부장판사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문 대통령은 이들을 새 대법관으로 임명하며 이 과정은 한 달 안팎이 걸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대법관 인선은 이번이 처음으로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하며 현재 다소 보수적이라 평가받는 사법부 지형은 이번 인선을 시작으로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