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23일 첫 선고… ‘이대 특혜’부터 심판

최순실 23일 첫 선고… ‘이대 특혜’부터 심판

입력 2017-06-18 22:14
수정 2017-06-1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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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뇌물 재판은 계속 심리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혐의로 이번 주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에 나선 지 9개월 만에 최씨에 대해 나오는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오는 23일 최씨와 이대 최경희(55·구속 기소) 전 총장, 남궁곤(56·구속 기소) 전 입학처장 등 6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류철균(51·구속 기소)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와 이인성(54·구속 기소) 의류산업학과 교수, 김경숙(62·구속 기소)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산산이 무너뜨렸다”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최씨가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승마특기자로 합격하게 하고 학점도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최씨는 또 정씨가 다닌 청담고 체육교사에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총장은 정씨에 대한 특혜를 묵인한 혐의, 남궁 전 처장은 2015년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 면접 과정에서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의 경우 재판부가 계속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최씨가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뇌물 혐의 재판은 이번 주에도 4번 열린다. 19일에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삼성이 정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 경위를 진술할 예정이다. 핵심 증인인 최태원 SK회장은 오는 22일 출석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지원을 요구받은 정황 등을 밝힐 전망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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