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그라피티’ 호주인 관광객 집행유예

‘지하철 그라피티’ 호주인 관광객 집행유예

입력 2017-06-20 23:26
수정 2017-06-21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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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차량기지에 몰래 들어가 전동차에 스프레이 낙서(그라피티)를 한 뒤 도망친 혐의로 기소된 호주인 관광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호주인 R(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서 판사는 “R씨의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전동차의 피해가 어려움 없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R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차량기지에 잠입해 전동차 3번 차량 외부에 페인트로 ‘TONGA(통가)!’라고 썼다. 통가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다.

조사 결과 R씨는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R씨는 범행 뒤 미리 준비한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고, 다음날 일본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천공항을 경유하다가 경찰에 잡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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