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이스피싱 “하수인도 엄벌”

법원, 보이스피싱 “하수인도 엄벌”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7-06-25 16:06
수정 2017-06-25 16: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자금 운반책 역할을 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사기,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1시쯤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를 받아 경북 경산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 2400만원을 건네받았다. 다음 날에는 대구 북구 한 가정집에 침입해 집주인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금융기관에서 인출해 둔 3000만원을 가지고 나온 뒤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했다. 그는 몇 시간 뒤 다른 가정집에서 비슷한 범행을 하려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황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산을 막기 위해 말단 조직원이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유학 중 학비를 보태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