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상설화 ‘사법 개혁’ 시작

판사회의 상설화 ‘사법 개혁’ 시작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6-29 00:56
수정 2017-06-29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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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수용… 헌정 사상 처음

법원행정처 조직도 ‘대수술’
승진·배치 등 인사제도 개선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국 일선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설화된다.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일선 판사들의 참여를 통해 자체적으로 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맞물려 법관 인사 등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조직이 개편되는 등 사법행정 체제의 ‘대수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8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일선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판사회의의 상설화 등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자 사법부 수장인 양 대법원장이 이를 일부 받아들인 셈이다. 일선 법관들의 회의체가 상설화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양 대법원장은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사법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구성, 역할 및 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판사회의 측에 판사 승진과 근무평정, 연임제도, 사무분담 등 인사제도를 포함한 제도 개선 전반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사태 책임자 문책과 관련해서도 앞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징계를 권고한 대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에는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제껏 각종 비위 혐의나 위법 사실 등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경우에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의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판사회의 측은 ‘상설화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서경환(51·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판사회의를 주도하는 판사들이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지적과 함께 회의가 ‘판사노조’처럼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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