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등 정치권 외풍 차단 위한 ‘셀프 개혁’ 배수진

국회 등 정치권 외풍 차단 위한 ‘셀프 개혁’ 배수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6-28 23:16
수정 2017-06-2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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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판사회의 상설화 수용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일선 판사들의 ‘전국법관대표회의(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은 법원 내 사법부 개혁의 목소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국회 등 외부에서의 개혁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동안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 개선을 주장했던 일선 판사들이 주도하는 ‘내부 개혁’으로 법원 밖에서 불어오는 ‘외풍’을 차단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연합뉴스
이에 따라 양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9월 말 안에 법원 자체적인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법원행정처 개편 등 사법행정권 분산 ▲법관 인사·평가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널리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법관회의의 모습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사법부 내부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사법부의 관료화가 심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개혁의 ‘키’를 일선 법관들에게 넘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국판사회의의 구체적인 상설화 작업은 대법원의 협조를 받아 전국판사회의 측이 추진한다. 판사회의는 상설화 추진을 전담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서경환(51·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출했다. 소위는 다음달 24일 예정된 2차 판사회의 전까지 대법원 규칙안을 마련해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원행정처 기능 조정, 인사제도 개편 등 안들도 판사회의 주도로 진행되고 양 대법원장 역시 이를 수용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개혁의 경우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닌 데다 차기 대법원장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양 대법원장 임기 내에 주요 사안들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국회와 정치권에서 법원행정처 해체, 대법관 증원 등 전방위적인 사법부 개혁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나온 일종의 ‘고육지책’ 성격도 엿보인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대체할 기구로 사법평의회를 도입하자는 개헌론을 제기한 바 있다.

사법평의회는 법관 인사 등을 담당하는 독립적 합의제 기구다. 재판과 사법행정을 분리해 법관의 관료화를 막자는 취지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일선 법관들 사이에 외부 개혁 움직임에 대해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면서 “양 대법원장의 조치에도 이러한 위기감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은 “양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한 것은 책임성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며 “국민에 대한 사죄가 없다는 점에서 사법부 수장의 담화로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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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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