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경준 2심도 ‘징역 13년’ 구형

檢, 진경준 2심도 ‘징역 13년’ 구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6-30 22:30
수정 2017-07-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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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에게 1심에서처럼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3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넥슨 공짜 주식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서용원(38)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처남에게 147억원 상당의 용역을 주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4년을 결정했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정주(49) NXC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현안이 아닌 장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성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안”이라면서 “대법원 판례도 구체적인 현안이 없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1심은 예외적인 법리를 일반화시켜 뇌물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일반인들의 법 감정과 공무원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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