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촌 살인사건’ 기록, 유족에게 전달…檢 “청부 의혹 없다”

‘박근혜 5촌 살인사건’ 기록, 유족에게 전달…檢 “청부 의혹 없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7-04 14:51
수정 2017-07-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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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일 ‘박근혜 5촌 살인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피해자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수사 기밀 포함’을 이유로 기록 공개를 거부했던 검찰은 이날 유가족에 자료를 전달하면서 “통화내역에 의미 있는 통화는 없었다”고 청부살인 의혹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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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 피해자 유가족에 전달
검찰,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 피해자 유가족에 전달 그것이 알고싶다 죽거나, 혹은 죽이거나 -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미스터리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은 2011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조카인 박용철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유력한 용의자인 또 다른 5촌 박용수씨도 북한산 중턱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 박용수씨가 사망한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지난해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는 이 사건에 배후 세력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작진은 박용철씨가 박근령씨(박 전 대통령 동생)의 남편 신동욱씨 재판에서 결정적 증언을 앞두고 사망했으며, 박용수씨가 박용철씨를 살해하고 자살했다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지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용철씨 유가족이 요구한 수사기록 공개를 “수사 기밀이 포함됐다”며 거절했다. 유가족은 서울행정법원에 수사기록을 보게 해달라고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이 소송에서 유가족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날 검찰은 박용철씨 관련 기록을 복사해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오늘 오전 131쪽 분량의 박용철씨 통화내역 전부를 복사해서 유족에게 전달했다”며 “통화내역에 의미 있는 통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화내역에 특정 상대방이나 의미 있는 통화내역이 있는지 면밀히 찾아봤지만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수사기록에 박용철씨 또는 박용수씨가 박 전 대통령과 연관 있는 인물이나 박 회장 측 관계자와 통화한 내역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특정인과의 통화내역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애초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법원 판결 내용과 당사자 청구 취지를 고려해 기록을 전부 공개하기로 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통화내역의 인적사항을 일부 가리긴 했지만 유족들은 통화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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