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갑질 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갑질 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영장 청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04 18:40
수정 2017-07-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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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에 이어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정우현(69) 전 미스터피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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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지난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지난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은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정 전 회장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가맹점에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강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탈퇴한 가맹점을 표적으로 한 ‘보복 출점’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친인척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간판업체를 지정해 가맹점들이 비싼 가격에 간판을 교체하도록 하고, 본사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거나 회장 자서전을 가맹점에 대량으로 강매했다는 의혹 등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정 전 회장은 ‘갑질 논란’이 알려지며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달 26일 미스터피자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당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경비원 폭행 사건’으로 입건된 적이 있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2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 건물의 MPK그룹 소유 A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건물 밖으로 나가면서 건물 경비원 황모씨를 두 차례 때렸다.

이 장면이 A식당 폐쇄회로(CC)TV에 찍혀 이미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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