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8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이 오는 13일과 14일에 열리는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과 11일에도 박 전 대통령은 왼쪽 발가락을 다쳤다는 이유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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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왼쪽 발가락 인대 부상으로 오는 13일과 14일 진행되는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재판에서 “구치소(서울구치소)에 확인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왼쪽 네 번째 발가락 인대를 다쳤다”고 설명한 바 있다.
비록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앞서 2차례의 재판도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분리해 공동 피고인인 최순실(61·구속)씨와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로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재판을 받던 중에 컨디션 난조(어지럼증)로 책상에 엎드려 재판이 조기에 종료되기도 했다. 급기야 일부 언론은 ‘박 전 대통령이 식사 시간이 끝난 지 불과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식사를 요구했고, 취침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벽을 향해 앉은 채 중얼거렸다’고 보도하며 박 전 대통령의 정신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는 ‘사실무근’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또 서울구치소가 박 전 대통령을 병원으로 긴급 호송하기 위한 예행연습(시뮬레이션)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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