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朴정부서 정치검사 살아나…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분리를”

“MB·朴정부서 정치검사 살아나…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분리를”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7-12 21:10
수정 2017-07-1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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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언론인클럽 법조개혁 토론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에 초집중화된 권한이 문제”라면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며,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2011년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 개혁을 주제로 함께 책을 쓴 김 교수가 근원적·제도적 검찰 개혁을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인회(맨 왼쪽)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법조언론인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태섭(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민(맨 오른쪽)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등이 자리해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김인회(맨 왼쪽)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법조언론인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태섭(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민(맨 오른쪽)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등이 자리해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법조언론인클럽이 주최한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서 구체적인 검찰 개혁상을 제시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분담하는 형태로 검찰이 현재 지닌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방안이 김 교수 구상의 핵심이다. 김 교수는 또 권력형 부패 사건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가, 프랜차이즈 갑질과 같은 민생 관련 부패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회 문건 내용 대신 유출 경위를 조사한 ‘정치검사’의 행태와 법조비리 사건에서 드러난 ‘부패검사’의 단면을 싸잡아 비판한 뒤 김 교수는 “검찰이 민주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혹평했다. 특히 참여정부 때 개혁 대상이던 정치 검찰의 위상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복원됐다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참여정부 보복성 수사, 무죄가 선고돼 무리한 기소였음이 방증된 정연주 전 KBS 사장과 광우병 보도 PD수첩 관련자에 대한 수사,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을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김 교수는 규정했다.

김 교수는 개혁안과 관련해 지난 십여년 동안 제기된 반론을 재반박하기도 했다. 고비처가 옥상옥이 되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란 우려에 김 교수는 “신설되는 국민청렴위원회 산하에 둘 고비처의 검사는 30명 내외로 전체의 1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역으로 고비처가 검찰보다 수사를 못할 것이란 무용론에 대해 김 교수는 “국정농단 사태만 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존 검찰보다 나은 수사결과를 내놓았다”고 일축했다.

김 교수는 수사권 조정 외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 내부 반성을 위한 과거사 정리, 검사의 불기소 권한 통제를 위한 재정신청제도 확대 및 불기소 사건 심리를 위한 시민 직접 참여제 도입을 주장했다. 단 검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거론되어 온 검사장 직선제는 장기 과제로 봤는데, 법원의 지방분권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또 다른 세션에서 사법개혁을 주제로 발표한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등 최근의 움직임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장 교수는 “사법 민주화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충분조건은 아니다”면서 “사법부가 국민 다수 요구에 따라 여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에 힘입어 지지를 얻는 데 사법개혁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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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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