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때문에 장염” 검찰에 두 번째 고소장

“맥도날드 때문에 장염” 검찰에 두 번째 고소장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7-12 22:36
수정 2017-07-12 2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철희)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린 A(5)양의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유사 피해자 가족이 12일 검찰에 추가 고소장을 냈다.

피해 아동을 대리하는 황다연 법무법인 혜 변호사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패티가 포함된 맥모닝 세트를 먹고 출혈성장염의 상해를 입은 B(3)양 가족을 대리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B양은 지난 5월 17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맥모닝 세트를 먹고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이후 B양은 어린이집에서 2차례 설사를 했고, 햄버거를 먹은 지 3일째 되는 날부터 하루에도 수십 번 혈변을 하기에 이르렀다.

황 변호사는 “B양에게 다행히 HUS 합병증까지 발생하지 않았지만 초기 진행 양상은 A양과 거의 동일하다”면서 “수사기관이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30대 한 남성은 자신도 지난해 9월 24일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덜 익은 패티로 만든 햄버거를 사 먹었다며 “맥도날드를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A양의 초기 진료 당시 HUS의 주요 원인인 감염병 검사에서 HUS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균이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검사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100% 확신할 수 없는 데다 HUS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긴 하지만 다른 원인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금 상황에서 원인을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게 질본의 입장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7-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