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자에게 직무 관련해 준 금품” 공판준비기일서 법정 다툼 예고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만찬에서 검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해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청탁금지법 8조는 금품수수에 따른 벌칙 및 예외 조항을 규정한다. 이 예외 항목에는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이 있다. 이 전 지검장이 건넨 돈봉투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전 지검장 측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검사 3명과 만찬을 하며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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