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전직 임원이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배임수재 혐의로 KAI의 전 생산본부장 윤모(5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달 14일 KAI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방산비리 수사에 나선 후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씨는 2012년 전무급인 생산본부장으로 항공기 생산 업무를 총괄하다 하성용(66) 전 사장이 취임할 무렵인 2013년 퇴직했다.
검찰은 윤씨가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KAI 협력업체 P사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KAI와 맺은 용역계약 내역과 돈이 오간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배임수재 혐의로 KAI의 전 생산본부장 윤모(5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달 14일 KAI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방산비리 수사에 나선 후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씨는 2012년 전무급인 생산본부장으로 항공기 생산 업무를 총괄하다 하성용(66) 전 사장이 취임할 무렵인 2013년 퇴직했다.
검찰은 윤씨가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KAI 협력업체 P사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KAI와 맺은 용역계약 내역과 돈이 오간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8-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