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산양삼 품질검사 표시 의무화 합헌”

헌재 “산양삼 품질검사 표시 의무화 합헌”

입력 2017-08-06 21:03
수정 2017-08-0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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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재배한 산양삼에 품질검사 결과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판매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법’ 제32조 제4호 등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산양삼 판매자 A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산양삼을 판매·유통하기 위해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 품질검사에 합격하고 합격필증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 진흥원은 약재의 성질이 실질적으로 생기는 5년근 이상부터 합격증을 내준다.

 2014년 합격증 없이 산양삼을 팔다 적발된 고모씨는 법정에서 해당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법원도 5년근 미만 산양삼의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 위헌성이 짙다고 판단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산양삼은 가삼(밭에서 재배한 삼)보다 유효 성분이 다량 함유돼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품질검사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산양삼 판매 등을 하는 판매자를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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