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윤창열 또 17억 사기로 징역 4년 실형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윤창열 또 17억 사기로 징역 4년 실형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8-15 23:06
수정 2017-08-16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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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700억원 규모의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를 저지른 윤창열(63)씨가 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는 2014년 1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A씨에게 “서울 동대문구에 라모도 쇼핑몰을 허물고 관광호텔을 신축할 계획인데, 6000만원을 빌려주면 호텔 운영권을 주고 원금과 이자를 2개월 안에 갚겠다”며 돈을 빌리는 등 138차례에 걸쳐 13억 4000여만원을 받아 갚지 않았다. 또 주위 사람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총 17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체 사기 액수 중 4670만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나머지 액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3년 동안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금액도 17억원으로 거액이며 A씨와 결혼할 것처럼 믿게 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2003년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을 통해 3700억원대 분양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3년 6월 만기 출소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8-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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