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 회원 91만명 해킹 일당 1심서 징역 1년

‘여기어때’ 회원 91만명 해킹 일당 1심서 징역 1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8-23 23:04
수정 2017-08-24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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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득·누설 정보 양 방대…고객 불안감 등 2차 피해도 우려”

숙박업소 예약 애플리케이션인 ‘여기어때’ 회원 91만여명의 정보를 해킹해 돈을 받고 넘긴 일당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남모(26)씨와 남씨에게 해킹을 제안한 조모(32)씨, 박모(34)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남씨에게는 700만원을, 조씨에게는 3300만원의 추징금도 내렸다. 남씨는 지난 3월 조씨와 박씨의 제안을 받아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기어때’ 사이트에 접속해 이 앱을 사용해 모텔 등 숙박업소를 예약한 고객 91만 708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모텔 등 숙박업소 예약시간과 장소, 결제금액 등의 예약정보 323만 9229건이 기록돼 있던 고객정보 파일을 해킹했다.

박 판사는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교사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취득하거나 누설한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하다”면서 “해킹을 당한 사이트 운영자는 신뢰도 하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것이고, 고객들의 불안감과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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