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협박’ 1심, 前 CJ 부장 4년 6개월형

‘이건희 동영상 협박’ 1심, 前 CJ 부장 4년 6개월형

입력 2017-08-25 22:36
수정 2017-08-2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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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CJ 개입 혐의점은 못 찾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원을 갈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회장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김모(30·여)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2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선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선씨 등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 회장 자택을 출입하는 젊은 여성들을 시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J 직원인 선씨가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며 CJ의 개입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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