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 13부 배당

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 13부 배당

입력 2017-09-01 22:34
수정 2017-09-02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의 항소심을 형사13부(부장 정형식)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형사13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최근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면서 지난달 9일자로 신설된 부서다.

재판장인 정형식(56·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는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9-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