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회 ‘댓글 팀장’ 첫 영장… 檢 “대선 개입”

양지회 ‘댓글 팀장’ 첫 영장… 檢 “대선 개입”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9-05 22:24
수정 2017-09-0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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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공범… 증거은닉 혐의”

검찰이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에서 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 등 국정원 퇴직자 2명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4년 만에 국정원 댓글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이 노씨의 공범으로 지목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두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노씨에게는 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가, 박모씨에게는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증거를 은닉하려 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 출신 모임인 양지회는 지난달 23일 첫 압수수색 대상에도 포함돼 댓글 활동에 대규모로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국정원이 수사의뢰한 48명의 외곽팀장 중 노씨에게 먼저 영장이 청구된 이유에 대해서는 “댓글 활동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양지회 내부의 소모임 중 하나인 ‘사이버동호회’가 국정원의 자금을 받아 댓글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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