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구성원 범죄 수사권 다른 기관이 맡아”

“수사기관 구성원 범죄 수사권 다른 기관이 맡아”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9-18 22:18
수정 2017-09-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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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법무·檢개혁위원장 문답

수사기관 수사권 충돌 때
조정기구 운영·조율할 것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를 이끄는 한인섭 위원장은 18일 권고안을 확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수사기관끼리 적극적인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이 법안의 중요한 특색”이라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에 관한 수사를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경찰이 취급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또 “모든 검사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의 범죄는 일반 검찰에서 수사한다”면서 “수사기관 구성원의 범죄를 다른 기관이 수사하도록 해 수사 결과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한 위원장과 개혁위원 전원이 참석해 진행된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검·경이 이미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사건도 공수처에 넘겨야 하나.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대상 수사에 대해 ‘상대적 우선권’을 지닌다.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면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공수처장은 사건을 넘겨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다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단계까지 갔다면, 그곳에서 사건을 종결짓고 기소할 수 있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양쪽에 다 불려갈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기관끼리 수사권을 두고 충돌할 때) 조정기구를 운영하도록 하겠다.

→의원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 재적의원 10분의1 이상이 연서로 요청하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배제했다.

-공수처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국회의 발의를 수사의뢰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국회 발의 자체가 수사 결정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봤다. 참고로 고소·고발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공수처 수사 혐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청탁금지법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뺐다. 청탁금지법 수사는 검·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몫으로 판단했다. 공수처는 (공직자 비위 수사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다.

→고위 공직자 비리가 기업 비리와 연계된 경우가 많았다. 공수처가 기업 수사를 할 수 있나.

-공수처가 처음부터 기업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 수사를 하다 기업과의 공동 관계가 파악된다면 기업 수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 수사가 너무 커지면, 아마 검찰이 협력하거나 해당 비리 부분을 별도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다.

→검사가 최대 50명으로 국회 의원입법안(최대 30명)에 비해 규모가 크다.

-공직 권력과의 싸움이 만만치 않다. 수사뿐 아니라 공소유지 업무도 해야 하니 검사가 50명은 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9-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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