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공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포토] 공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0-13 10:27
수정 2017-10-13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등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박 전 대통령은 오는 17일 0시에 구속기한이 만료돼 이 시점이 지나면 석방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등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박 전 대통령은 오는 17일 0시에 구속기한이 만료돼 이 시점이 지나면 석방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등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박 전 대통령은 오는 17일 0시에 구속기한이 만료돼 이 시점이 지나면 석방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