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착수… “朴, 접견 거부할 듯”

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착수… “朴, 접견 거부할 듯”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0-19 22:42
수정 2017-10-1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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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건강상 이유로 재판 불출석

재판부 “더이상 늦출 수 없어”
법조계 “도움받을 가능성 낮아”
MH그룹 “치료 위해 朴 나와야”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인(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하는 등 도움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공판을 열고 “박근혜 피고인의 종전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로 기소돼 유죄 시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으로 분류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재판 포기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의 신뢰성을 언급하며 기존 변호인들도 모두 사임시킨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면서 “국선변호인의 접견도 거부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남은 재판에 계속 불출석할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이 빠진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재판부는 심리 지연을 막기 위해 이날 예정됐던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은 그대로 진행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국제법무팀 MH그룹은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기간 별도 의료진에 의한 치료를 받기 위해 풀려 나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MH그룹 측에 사건을 의뢰한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와 가까운 지인들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0-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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