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개발비 373억원…방사청, KAI에 지급해야”

“수리온 개발비 373억원…방사청, KAI에 지급해야”

입력 2017-10-23 22:38
수정 2017-10-24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감사원과 정반대 판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54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정반대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윤성식)는 KAI가 “수리온 개발비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KAI가 21개 협력업체에 대한 ‘개발투자금 보상금’을 자신의 재료비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관리비와 이윤을 받은 것은 ‘개발투자금 및 기술이전비 보상에 관한 합의’ 등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면서 “국가가 KAI에 지급거절한 금액 등 총 373억 689만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6년 5월 방사청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KAI 등 23개 국내외 업체와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방사청은 체계개발 단계에서는 개발비와 기술이전비를 일부만 주고 미지급금을 양산 단계에서 ‘개발투자금 및 기술이전비 보상금’으로 주기로 했다. 감사원은 2015년 10월 수리온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KAI가 다른 업체 개발투자금을 직접 투자한 것처럼 원가 계산서를 꾸미고 방사청으로부터 총 547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밝혔다. 국가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KAI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KAI는 지난해 2월 보상금 미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0-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