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박찬주 ‘공관병 갑질’ 무혐의 처분 논란에 재수사 착수

군 검찰, 박찬주 ‘공관병 갑질’ 무혐의 처분 논란에 재수사 착수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02 13:41
수정 2017-11-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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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에 대한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찬주 육군 대장을 수사한 군 검찰은 그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공관병에 대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지난달 11일 밝힌 적이 있다.
취재진 질문받는 박찬주 대장
취재진 질문받는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 대장(제2작전사령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 8. 8.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국방부가 박 대장이 부인과 함께 공관병에게 ‘갑질’을 일삼아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지난 8월 발표했으면서 그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발표한 일에 대해 논란이 일자 군 검찰이 다시 법리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장의 ‘갑질’ 의혹을 처음 폭로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박 대장의) 갑질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여론이 좋지 않자 군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지난달 17일 센터로 전화를 걸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고 고발인 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고발인 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한다.

군인권센터는 또 박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한 징계를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의뢰할 예정이라고도 이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장의 갑질 혐의가 폭로로 드러났을 때에도 송 단장은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며 입건하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과 장관 등의 지시가 있고서야 수사를 개시했다”라면서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11일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만 박 대장을 기소했다. 당시 군 검찰단은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 검찰이 처음 박 대장을 형사입건할 때 적용했던 군형법 조항은 제62조(가혹행위) 조항이다. 이 조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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