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사기’ 박근령 무죄

‘1억 사기’ 박근령 무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1-02 22:58
수정 2017-11-0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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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무죄 떠나 남탓 말아야”

수행비서는 1년 6개월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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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2일 박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했다는 증거나 정황은 없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훈 부장판사는 다만 “유무죄를 떠나 피고인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질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오해받을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도록 매사 진중하게 처신했어야 함에도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않고 덜컥 고액을 받은 것은 지탄받을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억울하게 기소됐다는 심경을 드러냈는데 이번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게 정말 남 탓만 할 문제인지 반성해 다시는 구설에 오르내릴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함께 기소된 곽씨에게는 “박 전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전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묻자 “선덕여왕 이후 1400년 동안 가장 뛰어난 여성 지도자인데 희망을 잃어버려 재판을 거부한 것 같다”며 석방을 주장하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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