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증손자’ 내세우고 입학청탁했다 김영란법 위반

‘설립자 증손자’ 내세우고 입학청탁했다 김영란법 위반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1-03 12:36
수정 2017-11-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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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등학교 공개 추첨에서 떨어진 학교 설립자의 증손자를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아들인 초등학교 전현직 교장에게 ‘김영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4부(이문성 부장검사)는 입학 대상자가 아닌 아동을 청탁을 받고 입학시킨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전직 교장 김모(63)씨와 현 교장 남모(59)씨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사립초등학교 교직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로 이를 위반한 김씨에겐 700만 원,남 씨에겐 500만 원의 벌금이 구형됐다.

김씨는 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1월 15일 공개 추첨에서 탈락한 학교 설립자의 증손자를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신입생 모집요강을 위반해 정원 외로 입학시켰다. 당시 교감이었던 남씨는 학생의 부정 입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승인 없이 해당 학생에게 당첨 통지서를 내주는 등 입학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금품이 오간 흔적은 없는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처벌 수위를 논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인정상 청탁을 뿌리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하는 약식명령 청구가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원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으나 다른 부정청탁 사건과 달리 오간 돈이 없고 이들이 모두 초범인 데다가 약 40년간 교육자로 근무한 점도 참작해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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