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개월 만에 또, 상습 난폭운전 40대 징역 1년

출소 2개월 만에 또, 상습 난폭운전 40대 징역 1년

김병철 기자
입력 2017-11-08 15:51
수정 2017-11-08 15: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습적으로 난폭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수환 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5월 용인과 수원, 화성 등지에서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고, 급차선 변경을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4월 29일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고, 이를 목격한 A(33)씨가 경찰에 신고 후 도망가지 못하게 옷깃을 붙잡자 얼굴과 목 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그는 이미 수차례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올해 2월 출소했지만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처럼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16년 3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이 저지른 난폭운전 가운데 일부는 교통상 위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