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검사 출신의 홍만표(57) 변호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검사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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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원 납부를 명령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홍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직후인 2011년 9월 서울지하철 내 매장을 설치해 임대하는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청 등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8월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수임료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2011년 9월~2015년 12월 사이 ‘몰래 변론’이나 수임료 축소신고 등 방법으로 수임료 34억 5636만원을 신고하지 않아 15억 5314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홍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정씨의 상습 도박 수사 무마 청탁 혐의에 대해 “3억원을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추징금도 2억원으로 낮췄다.
홍 변호사는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와도 관련이 있다.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다.
나중에 오보로 드러난 이 내용을 언론에 흘린 당사자로 지목됐던 인물이 홍 변호사다. 홍 변호사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이었다.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