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김명수 체제 첫 대법 전원합의체

땅콩 회항·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김명수 체제 첫 대법 전원합의체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1-13 22:32
수정 2017-11-1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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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학원 행정소송 등 7건 회부

롯데 신영자 ‘제3자 배임수재죄’
조현아 ‘항로변경’ 등 쟁점 심리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면세점 입점로비’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체제 첫 전원합의체 재판으로 결정됐다. 전원합의체에는 평소 재판에 4명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것과 달리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석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을 때 토론과 합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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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3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이사장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자신이 실제 운영하던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유지해 주는 대가로 총 8억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9년 3개월에 걸쳐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사업 관련 1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 4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이에 검찰은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부사장 사건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의 일종인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을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게 하고, 당시 항공기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 역시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며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에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도 항공기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2년 반 동안 심리를 하다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 밖에 대법원은 댄스스포츠학원이 학원법상 학원 인정 여부와 실수로 본래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신고해 납부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되는지에 대한 민사소송 등 5건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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