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만취 귀가 중 교통사고는 산재”

“회식 만취 귀가 중 교통사고는 산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1-13 22:34
수정 2017-11-1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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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고 도로에 누워 있다 숨져…법원 “회사 관리하 이뤄진 회식”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부서 회식을 가졌다. 전날 이뤄진 조직 개편으로 회사 대표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전무에게 직원들과의 회식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회식에 앞서 오후 5시 30분쯤 전무와 함께 협력업체 대표를 만나 술을 마신 뒤 7시쯤 전무와 함께 부장, 차장, 대리 등이 모여 있는 회식 장소에 합류했다.

밤 11시가 될 무렵 회식이 끝났고, 회식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권하는 등 분위기를 주도했던 A씨는 술값을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 상태가 됐다. A씨는 귀가 도중 다음날 새벽 도로변에 누워 있다가 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A씨 아내 강모씨는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이진만)는 강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 이뤄진 회식”이라며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실무책임자로 회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술자리를 주도하다 만취가 됐다”면서 “회사비용으로 회식비가 처리됐고 A씨가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다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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