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정 ‘지하철 그라피티’ 英 형제 징역

한국 원정 ‘지하철 그라피티’ 英 형제 징역

이하영 기자
입력 2017-11-13 22:34
수정 2017-11-1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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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서 같은 범죄로 실형 선고

자국에서 지하철 ‘그라피티’(graffiti)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영국인 형제가 한국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을 살게 됐다. 그라피티는 건축물이나 전동차, 교각 등의 벽면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행위로, 소유주의 허가 없이 이뤄진 그라피티는 불법이다.
영국인 20대 형제가 지난 7월 서울지하철 차량사업소에 몰래 들어가 그린 그라피티. 연합뉴스
영국인 20대 형제가 지난 7월 서울지하철 차량사업소에 몰래 들어가 그린 그라피티.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경란)는 무단으로 차량업소에 진입하고 지하철을 훼손한 혐의(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로 기소된 영국인 A(25)씨와 B(23)씨 형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회에 걸쳐서 한 낙서로 전동차가 수리 기간에 운행되지 못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영국에서도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맨체스터이브닝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에서 A씨는 54차례 그라피티를 그리고, B씨는 25차례 가담해 각각 12만 4000파운드(약 1억 8200여만원), 4만 5019파운드(약 6600여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런 혐의로 A씨는 징역 14개월, B씨는 징역 1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7-1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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