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반도체 노동자 ‘뇌종양 산업재해’ 첫 인정

대법, 삼성반도체 노동자 ‘뇌종양 산업재해’ 첫 인정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1-14 22:38
수정 2017-11-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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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7년 지났어도 관련 높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사망한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일한 노동자 이윤정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장과 이와 근무환경이 유사한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뇌종양 발병률이 한국인 전체 평균발병률이나 이씨와 유사한 연령대의 평균발병률과 비교해 유달리 높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이씨가 퇴직 후 7년이 지난 다음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7년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입사한 이씨는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6년 2개월간 근무하다 2003년 퇴직한 뒤, 7년 후인 2010년 뇌종양 진받을 받았다. 이씨는 공단에 산재 인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그가 2012년 5월 투병 중 사망하자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했다. 1심은 이씨를 산재로 인정했지만 2심은 업무와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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