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남재준 이병호 이어 세번째

검찰,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남재준 이병호 이어 세번째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15 07:58
수정 2017-11-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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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5일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11.1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11.1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원장을 소환,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상납 경위를 조사한 검찰은 14일 오전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하면서 특활비 상납을 재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이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정권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총 40여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 소환 조사에서 특활비 상납 경위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관행으로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병기 전 원장 역시 두 전 원장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원장이 특활비 상납이 사실이며 나아가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을 이끈 원장 3명의 소환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특활비의 ‘종착지’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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