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부’ 박근혜, 독방에서 두문불출…집에 못 가는 서울구치소장

‘재판 거부’ 박근혜, 독방에서 두문불출…집에 못 가는 서울구치소장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22 08:18
수정 2017-11-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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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의 변호인단의 ‘재판 거부’로 한동안 열리지 못했던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오는 27일 재개된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병원 진료 결과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2017년 5월 23일 국정농단 첫 공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왼쪽은 유영하 변호사. 2017.5.23  사진공동취재단
2017년 5월 23일 국정농단 첫 공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왼쪽은 유영하 변호사. 2017.5.23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 허리 통증으로 외부 병원을 다니고 역류성 식도염 증세로 식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서울구치소 직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한 채 독방에서 두문불출하면서 그에게 혹시 일어날지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탓이다.

그 영향으로 서울구치소장이 최근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출퇴근하지 못하고 퇴근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인근 관사에 머물며 대기상태에 있다는 소식이 22일 전해졌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해 재판이 중단된 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만 머물게 되면서 이 소장 등 구치소 직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수감 후 유 변호사만 면담해 왔으나 유 변호사가 변호인에서 사임한 뒤에는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들의 면담도 거부하는 등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있다.

매일 운동시간에 잠깐 걷는 것이 10.08㎡ 크기의 독방을 벗어나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지만, 이마저도 안전을 위해 다른 수감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이뤄진다고 한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독방에 비치된 TV도 전혀 보지 않는다고 한다. 수감자들은 일과 시간 이후 법무부 교화방송인 ‘보라미 방송’을 통해 뉴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을 볼 수 있지만 마다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될 거란 사실조차 모르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매일 아침 기상 시간에 맞춰 법무부 라디오 교화방송을 틀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속행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지난달 25일 지정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5명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재판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국선변호인단에 12만쪽에 달하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기록을 넘겼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열린 재판에 출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최근 박 전 대통령에게는 새로운 범죄사실이 제기됐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두 전직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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