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오늘 1심 선고…‘광고회사 강탈’ 혐의 등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오늘 1심 선고…‘광고회사 강탈’ 혐의 등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22 08:46
수정 2017-11-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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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영향력을 통해 일명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1심 판결이 22일 나온다. 앞서 검찰은 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결심공판 출석하는 차은택
결심공판 출석하는 차은택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수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대표,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의 선고도 내려진다. 모스코스는 최순실·차은택씨가 설립한 광고회사다.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됐다.

차씨의 경우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식으로 회사돈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씨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사기업에서 3000여만원의 뇌물을 챙기고, 국회 청문회에 나가 위증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구속 상태로 기소된 차씨와 송씨는 지난 5월 추가 기소 사건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해 왔다. 2차 구속 만기는 오는 26일 24시다.

재판부는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이들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변호인단 총사퇴로 지연되는 바람에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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