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수 불법 명령 따른 공무원 징계 정당”

법원 “군수 불법 명령 따른 공무원 징계 정당”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7-11-26 22:22
수정 2017-11-26 23: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시 따른 해남 공무원들 패소

공무원들이 군수 지시로 직원들의 인사기록을 조작했더라도 이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 이정훈)는 전남 해남군 공무원 3명이 군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공무원은 2011∼2015년 해남군 인사 담당으로 있으면서 박철환 군수의 지시로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 부당한 인사를 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나 2015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 군수는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이들은 “수년간 이어진 관행이었고 상급자인 박 군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하 직원은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명백히 불법한 명령일 때에는 직무상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관행이었더라도 위법한 업무처리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고들의 행위는 자치단체장이 간접적으로만 관여하게 함으로써 근무성적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법 등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7-11-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