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군 선거개입은 범행” 檢 ‘보복수사 논란’ 정면 돌파

“국정원·군 선거개입은 범행” 檢 ‘보복수사 논란’ 정면 돌파

조용철 기자
입력 2017-11-27 23:08
수정 2017-11-28 02: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부 의견에 이례적 입장 발표

원세훈 전 원장 등 오늘 소환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과 군의 정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이 27일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편향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복수사 논란을 일축했다. 또 “중대 범죄에 관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법원의 기각, 석방 결정에 관계없이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를 강행할 뜻도 밝혔다.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된 이후 검찰 내부에서조차 위기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이날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방향과 구속 문제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단 A4 용지 1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일련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수사팀장이 외부 의견에 대해 서면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수사팀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 군에 대한 수사는 한국 현대정치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정보 공작정치, 군의 정치개입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의) 공작정치 종식과 군의 정치 개입 근절은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이며, 특히 군의 정치 개입은 훨씬 중대하고 가벌성이 높은 범행”이라면서 당시 군 수뇌부에 대한 처벌 의지도 숨기지 않았다.

법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다. 수사팀은 “범죄가 명확히 인정되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대륙법계 구속제도에서 중대범죄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간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원 수사팀은 28일 원세훈 전 원장과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소환해 정치개입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1-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