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 이행하라”…파리바게뜨 즉시 항고

법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 이행하라”…파리바게뜨 즉시 항고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1-28 21:53
수정 2017-11-2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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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8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파리바게뜨는 이에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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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고영 시정지시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판결이 하루 남은 28일 서울시내의 한 파리바게뜨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17.11.28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파리바게뜨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은 “법원 각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성질상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하는 방법이다.

파리바게뜨 본사 임직원들은 법원의 결정을 예상치 못했다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애초 29일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가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결정이 나오자 파리바게뜨 임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짓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소송과 함께 “직접 고용 처분을 이행한 후에 해당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이를 원상회복할 수가 없다”며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53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중단됐던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효력을 얻게 됐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시정명령 효력 정지 신청을 내어 애초 직접 고용 시정명령 기한인 11월 9일이 다음 달 초순으로 연장됐다”면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대응 방안을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여전히 직접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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