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초연금 위헌 소지…소득인정액에서 빼야” 헌법소원

“현행 기초연금 위헌 소지…소득인정액에서 빼야” 헌법소원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1-28 11:29
수정 2017-11-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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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시민단체인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 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은 “2014년 7월 시작한 기초연금은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 수급자에겐 ‘황당 연금’”이라며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서 빠져야 하는데 포함되는 바람에 같은 액수의 생계급여가 삭감된다. 이는 줬다가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개인이 노력하고도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겠다는 ‘보충성의 원리’만을 들어 중산층 노인도 받아 쓰는 기초연금을 수급노인에게선 빼앗는다”며 “이는 헌법 제10조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급노인 당사자 99명도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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