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2-01 15:25
수정 2017-12-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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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37)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했다.
17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32·당시 16)씨가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모친이 최씨 팔에 기대어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16.11.17  연합뉴스
17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32·당시 16)씨가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모친이 최씨 팔에 기대어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16.11.17
연합뉴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부장 황진구)는 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모(37)씨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았고, 피해복구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세)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2003년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이 사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이후 김씨는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줄곧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은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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