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균 오염 우려 패티 3000만개 맥도날드에 전량 납품”

검찰 “대장균 오염 우려 패티 3000만개 맥도날드에 전량 납품”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05 14:45
수정 2017-12-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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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용 패티 수천만개가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시내의 한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맥도날드 햄버거용 패티를 납품하는 M사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가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M사는 장 출혈상 대장균(O157)이 검출된 패티 100만개의 검사 결과를 조작해 맥도날드에 공급했다. 또 DNA를 증폭하는 검사 방식인 PCR(핵산 증폭 검사·polymerase chain reaction)을 통해 햄버거용 패티 3000만개에서 O157에서만 배출되는 시가 독소(Shiga toxin)가 검출됐다. PCR 검사는 일종의 간이 검사로, 독소가 검출될 경우 추가 검사를 통해 세균에 오염됐는지를 추가 확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사는 대장균 오염 확진을 위한 추가 배양 검사를 하지 않고 맥도날드에 패티 전량(3000만개)을 납품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M사의 경영이사 송모(57)씨와 이 회사의 공장장, 품질관리과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O157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정확한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 해당 및 범의(범죄의도) 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 정도, 실질적인 위험성, 비난 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상황에서 구속 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에 비춰 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추가 혐의에 대하여 보강 조사한 후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최은주씨가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최씨는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딸(5)이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되었다며 이날 검찰에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2017.7.5 연합뉴스
지난 7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최은주씨가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최씨는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딸(5)이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되었다며 이날 검찰에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2017.7.5 연합뉴스
햄버거병 논란은 지난해 9월 맥도날드의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 장애를 얻게 됐다고 주장하는 A(5)양 측이 지난 7월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10월 M사와 맥도날드 한국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A양의 햄버거병 의심 사례와 별도로 M사가 위생 불량 패티를 공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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