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직 상실…‘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 확정

최명길 의원직 상실…‘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 확정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2-06 01:28
수정 2017-12-06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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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56) 국민의당 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돈이 20대 총선 기간 직전에 지급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죄를 지은 사실은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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