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돈 수수·화이트리스트 관여’ 조윤선 10일 출석 통보

검찰 ‘국정원 돈 수수·화이트리스트 관여’ 조윤선 10일 출석 통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08 10:37
수정 2017-12-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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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수자로 지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오는 10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피의자 신분인 조 전 장관에게 오는 10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27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은 새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속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조윤선 수석에게 매달 현금 500만원을 제공하라”고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 시기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원을 받아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진박 감별’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수석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일명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구속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공범으로도 적시된 상태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이 보수단체에 자금을 몰아주고 ‘관제데모’를 주문한 일이, 그가 개인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공모·지시 관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은 모두 그 ‘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의혹이다. 검찰은 관련자들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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