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적부심, 김관진 석방한 신광렬 아닌 이우철 판사가 심리

우병우 구속적부심, 김관진 석방한 신광렬 아닌 이우철 판사가 심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26 15:56
수정 2017-12-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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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의미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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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2일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22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2일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22 연합뉴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성탄절이었던 전날 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지 열흘 만이다.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청구 사건에 대한 심문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형사2부(부장 이우철) 심리로 진행된다.

원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구속적부심 청구 사건은 이 법원의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가 담당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청구가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신 수석부장판사 대신 이 부장판사가 심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언급한 ‘현저히 곤란한 사유’는 신 수석부장판사와 우 전 수석의 공통점에서 기인한다. 신 수석부장판사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임관했다. 사법시험 29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9기를 거쳤다. 우 전 수석도 봉화 출신에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9기를 거쳤다.

즉 심문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서울중앙지법은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청구 사건을 형사2부에 재배당했다. 형사51부의 대리재판부인 형사1부에 재배당해야 하지만, 형사1부의 부장판사가 휴가 중이어서 형사1부의 대리재판부인 형사2부로 최종 재배당됐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형사2부는 형사단독사건의 항소심을 처리하는 재판부다.

형사2부의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 근무했다고 한다.

신 수석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을 결정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앞서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 15일 구속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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